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경제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시작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면서 내달 말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 급락한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가 대량 매도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