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유례없는 어려운 환경 처해 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 2년 연속 부결
19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특성상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자영업 중 하나로 최저임금 상승 시 고임금부담이 고용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협의회는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업종별 구분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에 2년 연속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7년 간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 모 씨는 “처음 편의점을 시작할 땐 아르바이트를 주야간으로 세 명을 고용했으나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이 부담돼 아내와 둘이 24시간을 운영 중”이라며 “최저시급을 계속 올리는 건 정부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들면서 야간업무가 하루가 다르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몸이 힘들지만 알바를 쓰면 마이너스라 고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편의점 업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및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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