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받지 못하며 피해를 입어 신고 결정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로 쿠팡 견제
쿠팡 "올리브영,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방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

24일 쿠팡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기업들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경쟁 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화장품 시장에서 CJ올리브영의 견제를 받아왔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리브영 측에서 행한 3가지 갑질 예시를 들었다. △중소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결정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중소 B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B사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 일 △중소 C사에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등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과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인 '로켓배송'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된다"라며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