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특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 농단 사태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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