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등 클럽 종사자 일당 태국서 마약 구입 후 국내 유통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여성이 적발됐다.(인천지검 제공)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여성이 적발됐다.(인천지검 제공)
태국에서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원 상당의 케타민 1만7천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3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당 3천만∼3천500만원가량에 마약을 구입해 속옷과 바지 속에 숨기는 일명 ‘바디패커’ 방식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운반책은 700만∼1천만원, 모집책은 1천만원, 자금책은 1억원가량의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에 따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