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KT&G에 PMI 계약, 해외 실적, 260억 수수료 내역 요청 가처분 소송 제기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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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lashlight Capital Partners 이하 FCP, 대표 이상현)는 KT&G에 상법상 주주에게 보장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6일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에서 FCP는 ▲ 필립모리스 (이하 PMI) 계약 내용 ▲ 해외 사업 수익성 ▲ 2022년 4분기부터 집행된 260억 원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

FCP는 작년 10월 KT&G주주제안 캠페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미래 먹거리인 궐련형 전자담배 (이하 HNB)를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KT&G는 올해 1월 돌연,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PMI의 비밀 약정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왔다.

FCP 이상현 대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해외 판매를 15년간 토요타에 맡긴다는 게 상상이 가는가”라며, “이 계약이 과연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적 계약인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FCP는 올 4월 해외 매출 및 수익성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G 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 IR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 해외사업 수익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KT&G는 2020년까지는 지역별 해외 수출 단가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하지만 공2021년부터는 공시를 중단돼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기별 실적발표에서도 수출 사업 수익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 발행된 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지적한 2022년 4분기 260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글로벌 탑티어 컨설팅회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수십억 수임료가 드물다는 점에서 무려 260억 원의 사용 내역이 주목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