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공개
한국전력에 근무 중인 A 대리는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부친 명의로 양도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직접 양수해 운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장모와 모친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 각각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한전 부장과 과장도 있었다. 이들은 계통보강 담당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위해 부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출 8억8000여만원을 올렸다.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영위한 한전 직원 182명이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한국형 FIT는 농업인 등에 대해 일반인(30㎾)보다 3배 더 많은 전력(100㎾)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는데,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인원 중 37%는 공직자 등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한국형 FIT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례도 44%에 달했고, 그중 61%(6548명)은 발전사업 허가일과 상업운전 개시일 사이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이른바 '가짜 농업인' 의심 사례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가 허위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신청한 후 셀프 접수·처리한 사례, 다른 공직자(수공·지자체)들이 태양광 분양업체를 통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를 등록·참여한 사례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자들은 부당 이들을 취하는 사이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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