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변경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제조·조선·건설·서비스 등 1회차 적용···호텔·음식점 4월부터 신청가능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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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이번 1회차의 증원 이유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 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산업별 현장을 고려해 종전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던 것을 제조·조선·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1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된다.

한편, 올해 첫 고용이 허용된 호텔·콘도업(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 도입), 음식점업(한식, 주요 100개 지역 시범 도입)은 4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는 2회차 고용 허가 신청 시기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