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자 12만6008명···전년대비 5000여명 줄어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다른 달에 비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로, 작년에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엔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였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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