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디어 플랫폼 기업 B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와 문제가 됐다. 또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야”라고 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기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한 기업도 다수 발굴돼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까지 간다]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끝까지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보는 khm@hankyung.com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