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혀
“공시가격 인위적으로 높여 국민 고통”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반영한다.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7~8월 정도 발의하고, 11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