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은 뒤 행사 점포에서 활어회를 교환하면 된다. 다만 활어회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 2층 음식점 ‘양념집’에서 먹어야 하고 포장이나 외부 반출은 할 수 없다. 20일에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오후 3시 10분에 무료회 준비 물량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의 취지는 이미지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고자 함이다. 행사 기간 무료 제공되는 회의 판매 가격은 총 1억1250만원 어치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는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규격 바구니 사용, 불공정 상행위 영구 퇴출 등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소래포구는 바가지 상술과 지나친 호객행위, 다리 없는 꽃게 등 각종 ‘소비자 농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8일엔 정확한 무게를 책정하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가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꽃게 바꿔치기’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국내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에서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떨어진 꽃게로 바뀌어 있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소래포구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저울에 물을 은근슬쩍 같이 넣어 무게를 늘리는 ‘물치기’ 논란에 이어 ‘막말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한 유튜브 영상에는 가격을 묻는 손님에 “사지도 않으면서 처 물어보기는”이라고 면박을 주는 상인이 나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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