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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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에 사전 투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기업규모별로 교차분석했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17.3%)이 그다음이었다.

출근을 하는 이유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54.7%)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번 총선의 투표계획을 물은 결과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로 조사됐다.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로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3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22.1%)가 그다음이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