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 입장료 정책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이곳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도시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0~300유로(약 7만원~44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장료 납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이 사이트는 현재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증빙서 역할을 하는 QR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무료 QR코드가 발급된다. 업무 출장·학교·의료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도 입장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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