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토 고향 베네치아, 1박 안할 시 요금 내야 “벌금은 최대 44만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입장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도시 입장료 정책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이곳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도시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0~300유로(약 7만원~44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장료 납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이 사이트는 현재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증빙서 역할을 하는 QR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무료 QR코드가 발급된다. 업무 출장·학교·의료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도 입장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