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하면서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된 박 대표는 6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박영우 회장과 공모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