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제품인 줄 모르고 구매…'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있어

피해자 임모 씨가 제공한 '놀이공원에서 철거 후 창고에 보관중인 솜사탕 기계와 벌금 200만원 납부증'./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임모 씨가 제공한 '놀이공원에서 철거 후 창고에 보관중인 솜사탕 기계와 벌금 200만원 납부증'./ (사진=연합뉴스)
미인증 제품인지 모른 채 이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직구)로 솜사탕 기계를 구매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금까지 부과받게 됐다.

성남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임모(52)씨는 부수입원으로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판매를 하고자 했다.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주고 직구 방식으로 들여왔다.

그는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솜사탕 기계 직구 제품을 검색한 후 구매대행 업체에 직접 연락했다. 할인을 받은 뒤 운송비를 포함한 3030만원을 지불했다.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팔아 하루 100만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률은 90%였다.

그러나 설치한 지 한 달도 안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를 당했다.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씨는 해당 기계가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늦게라도 KC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비용이 드는 데다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랐다.

이어 미인증 솜사탕 기계가 중고라 되팔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알렸다. 그에 따르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 솜사탕 기계 중에는 미인증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고 알렸다. 인증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들여올 경우 KC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할 때는 인증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직구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해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 대행한 업체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다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으로 표시 했다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하면 수십개의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만 적혀 있으며, KC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