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와 시민대표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와 시민대표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가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시민 56%가 선택한 ‘소득보장론’은 연금 지속가능성이 적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춰지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는 702조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만약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으로 개혁이 이뤄지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 유지 시 35%보다 8%포인트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또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을 6년 늦출 뿐,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재정 악화 없이 채택된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5%포인트 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따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GPD의 2%는 2023년 기준 45조원, 2050년에는 102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합계출산율 0.7명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적은 개혁안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늘(23일) 국회 연금특위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