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사기 원천 봉쇄”금융당국·카드·캐피탈사 중고차금융영업 개정·시행
금융당국이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4종의 제·개정을 끝내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 3자 계좌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카드·캐피탈사는 또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캐피탈사의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각 카드·캐피탈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