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에 축산물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하고, 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