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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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을 반복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가 근무평가로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ㄱ씨를 직권면직했다.

ㄱ씨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노조 설립 뒤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는 ㄱ씨 대상으로 2차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에 참여한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시는 지난 2일 ㄱ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ㄱ씨에게 출석통보를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우편물,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를 통해 직권면직 처분 내용을 공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