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7700만원 모르쇠, 2021년 관련법 개정 이후 두 번째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이날 신고 전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가족들에게 이야기는 해봤느냐”고 A씨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A씨는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A씨의 전처 B(38)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전 남편은 2019년 9월부터 매월 양육비 140만원을 줘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준 게 전부”라며 “2차례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나왔으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