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부천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ㄱ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관계자 ㄴ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21~2022년 ㄴ씨 측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대출 과정에서 토지 실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써 놓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감사팀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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