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LIG부스에 MUCP가 전시돼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LIG부스에 MUCP가 전시돼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업계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을 겨냥해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인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LIG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기고 횡포를 부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주 현대로템에 대해 역시 하도급법 위반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로써 공정위는 방산업계의 이른바 '빅4'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 조사 중이다.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협력업체 기술 정보 유용,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이 방산업계에 만연한 횡포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본격화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