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박에 현금결제” 캠핑장 예약 취소시 ‘은행 수수료도 챙겨’
캠핑장 운영자들이 2박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5개 캠핑 플랫폼에 등록된 캠핑장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박 우선 예약을 시행 중인 곳은 오토캠핑장 78개 중 68개(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캠핑장은 캠핑할 장소에 차량 이동·장비를 설치해 캠핑할 수 있는 장소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이용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가 59명(42.4%)으로 집계됐다.

오토캠핑장들이 1박 예약 가능일을 1주 전으로 촉박하게 해둬 2박 예약을 유도한 것.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도 이미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는 이용자도 107명(77%)에 달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