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학원생 ㄱ(26)씨를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먹거나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젤리를 받은 지인 중 한 명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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