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수본에 따르면 한 현직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 원을 받았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2023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 검토진으로도 참여했는데, 이때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문항을 학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교사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 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이가 A씨(2억5400만원)”라며 “나머지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 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수본은 40명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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