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에 대해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것 등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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