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신금융협회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접수 즉시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카드업계는 설명했다.
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이같은 조치에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이 참여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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