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 칩 구매했다간”...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간)이 매체는 법무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등 경쟁업체의 신고로 엔비디아가 AI칩을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확인 중 이라고 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 다.

이에 AMD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측은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준수했다”며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