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회사 7곳, 7일(오늘) 공동 성명 발표
"일부 여행사, 소비자에 피해 전가" 강조

PG사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 전가하는 행위,
법적 조치 진행할 계획

PG업계 "여행사, '티메프 사태' 소비자에 피해 전가 말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에 엮인 전자지급결제(PG) 업계가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는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7일 PG업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상거래법)’상의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거래 당사자는 아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구매는 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행사가 재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PG업계가 근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사진=PG업계)
PG업계가 근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사진=PG업계)
PG업계가 근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사진=PG업계)
PG업계가 근거로 제시한 문자 내용. (사진=PG업계)
PG업계는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G사들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조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PG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고,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이행하기를 요청한다"라며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시키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스마트로, NHN KCP,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이 참여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