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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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대립이 치열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주장한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대교수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