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하차장 모습. 사진=한경
서울역 택시승하차장 모습. 사진=한경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결국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1년 사이에 외국 관광객에게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고 법원에 억울하다며 하소연했지만 결국 당분간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A씨의 바가지 행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행됐다.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을 때는 미터기에 요금을 추가 입력하는 꼼수를 썼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 5700원이었고 여기에 1만 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총 요금 7만2300원이 미터기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7만 2000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추가로 입력한 1만 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