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일부만 인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9125626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9.12 15:18 수정2024.09.12 15:19 강홍민 기자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일부만 인정"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74억 여원 신고 “받을 건 받아야지” 의대생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강간·추행사건'에 집행유예 35% 이상···'무죄'는 매년 늘어 누더기가 된 밸류업 지수, 증권가에서 외면받는 3가지 이유 ‘깨진 우정’ 영풍·고려아연, 지분 희석·ESG 리스크에 폭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