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 전 회장에 '고가 미술품' 소유권 관련 소송 제기
지난 8월엔 횡령 혐의로 홍 전 회장 고소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유명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게 남양유업의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지난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분쟁 끝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기고 오너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약 201억원 규모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에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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