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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