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ㄱ씨와 30대 직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ㄷ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TV에는 ㄱ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ㄷ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ㄱ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ㄷ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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