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한국경제신문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한국경제신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