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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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21억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A씨에게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A씨 사례를 거래신고법 위반과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한 B씨는 모친에게서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B씨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