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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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