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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