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한 하이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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