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코스닥 지수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코스닥 지수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김범준 기자
몽골 광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양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도 부과하고 지난 29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30일 오전 9시에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 상태로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지난 28일보다 10%(5100원) 내린 3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것이다.

지난달 말 몽라의 올해 예상 경영성과를 매출 4024억원, 영업이익 1610억원에서 각각 66억원, 1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한편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인 24~25일 보유 주식 전량(2789주)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양은 이 사장의 매도 사실을 29일 공시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양 측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해외 자금 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