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 관계자는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