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비율이 55.7%에 달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46%)이 정규직(9%)보다 미교부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95.8%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41.5%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