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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