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회차 1등 약 13억 원, 1103회차 1등 약 15억 원 지급 기한 한 달여 남아
지급기한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올 1월 13일에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 8,359만 1,413원으로, 1등 당첨자는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등 총 20곳 판매점에서 나왔다.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복권판매점 두 곳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102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이고, 1103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확인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폐기하기 전 꼭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해 찾아온 행운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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