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강사 등 2000명 속한 대한법학교수회
탄핵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도 완전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명서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그 법리를 따라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경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합동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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