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라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설명이다.

단, 통화 녹취는 없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