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대통령에 6개법안 재의요구권 요청···"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애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