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조본(경찰·공수처·국방부)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공조본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