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24년 12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조치다. 석포제련소 측은 적발되자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 판결하며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32만5000톤 규모로, 세계 6위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대, 세계 시장 점유율은 2%대다. 이번 조업 정지로 인한 생산 차질로 아연 가격 상승까지 예상된다.
영풍은 2023년 1698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024년에도 3분기 누적 61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번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로 3년 연속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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